'소아과 살리기'...내년부터 영유아 초진비 올린다
SBS Biz 이광호
입력2023.10.26 18:14
수정2023.10.27 09:40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간 3천억원 규모의 수가 확대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수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행위 등에 가격을 정한 겁니다.
먼저 산부인과에는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가 신설됩니다. 지역수가는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소재 의료기관에서 분만이 이뤄졌을 때 지급되는데, 일괄 55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안전정책수가는 상근 산부인과 전문의를 두고, 별도의 분만실을 마련한 병원에 지급됩니다. 대도시와 지방을 가리지 않고 55만원이 지급되며, 지역수가와 중복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령 산모나 합병증을 동반한 고위험 분만에는 기존에도 수가를 할증했는데, 이 한도가 30%에서 200%로 높아집니다.
이를 종합해 연간 2천600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됩니다. 다만 환자 영향은 제로에 가깝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입니다. 자연분만은 자기부담금이 없고 제왕절개도 5%에 불과하며, 태아 당 100만원의 임신·출산 바우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아과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가를 증액하는 방안이 의결됐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소아과를 표방한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환자를 첫 진료할 때 정책가산금이 지원됩니다. 1세 미만은 7천원, 1~6세는 3천500원이 증액됩니다. 현재 의원의 초진 진찰료는 1만7320원으로 1세 미만 40%, 1~6세 20%가 증액되는 수준입니다.
환자 부담은 일부 늘어납니다. 1세 미만은 본인부담률이 5%, 1~6세는 21%(성인은 30%)로 성인보단 부담이 적습니다. 복지부는 의원의 진찰료 청구 기준으로 1세 미만 400원, 6세 미만 700원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분만 수가 개선을 오는 12월, 소아과 수가 개선은 내년 1월부터 실제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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