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체납액 2억원 이상이면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SBS Biz 정윤형
입력2023.10.26 17:48
수정2023.10.26 21:33
당초 정부는 국세 2억원 또는 지방세 1천만원을 체납했을 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말소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방세 1천만원' 기준이 과도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 의견에 따라 합산액으로 기준을 바꿨습니다.
오늘(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재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등록 신청 당시 체납한 국세와 지방세 합계가 2억원 이상이면 지자체가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체납 발생일이 6개월 이상 지났고, 체납 국세·지방세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지자체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때 내야 하는 서류에는 납세증명서가 추가됐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애 돌반지 아직 안 팔았지?...금값 더 오른다
- 2.서울 집값 비싸서 결국 짐 쌌다…어디로 가나 봤더니
- 3.성심당 빵 사러 대전역 계속 간다?…백기든 코레일
- 4.살짝 부딪히고 받던 도수치료, 이젠 어렵다?
- 5.직장 다니는 게 지옥?...공무원 어쩌다 이렇게
- 6.기아, '킹산직' 또 뽑는다…"연봉 1억2700만원, 정년보장까지"
- 7.'이럴바엔 추석 10월에'…폭염보다 무서운 전기료 고지서
- 8."그냥 일할 생각 없다" 드러눕는 한국 청년들 '무려'
- 9.맥빠진 아이폰16...AI 지연에 사전 주문 '뚝'
- 10.그 많던 김밥천국은 어디로 갔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