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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체납액 2억원 이상이면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SBS Biz 정윤형
입력2023.10.26 17:48
수정2023.10.26 21:33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임대사업자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이 합쳐서 2억원 이상이면 시·군·구에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됩니다.

당초 정부는 국세 2억원 또는 지방세 1천만원을 체납했을 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말소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방세 1천만원' 기준이 과도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 의견에 따라 합산액으로 기준을 바꿨습니다.

오늘(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재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등록 신청 당시 체납한 국세와 지방세 합계가 2억원 이상이면 지자체가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체납 발생일이 6개월 이상 지났고, 체납 국세·지방세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지자체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때 내야 하는 서류에는 납세증명서가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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