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 법인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김범수는 배제
SBS Biz 이민후
입력2023.10.26 11:49
수정2023.10.26 13:22
[지난 23일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이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오늘(26일)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의 시세조종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을 포함해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에 대한 기소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은 특사경은 이날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금감원 특사경이 지난 3월 조사에 돌입한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배 대표 등 3인은 2천400억여원을 투입해 하이브의 에스엠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5%룰에 해당하는 주식대량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 대표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배 대표는 지난 19일 구속됐습니다.
금가원은 "에스엠에 대한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고가매수주문, 종가관여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저질렀다"며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상승·고정 시키는 등 시세조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은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다"며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법행 수법이나 은폐방법을 자문받는 등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카카오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지면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적 적격성 여부가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묻는 조항입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지난 24일 "이번주 내에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카카오 경영진이 처벌받을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인 카카오에 대한 처벌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3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전 이사회 의장에 대한 소환조사에 이어 24일에는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소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송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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