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이어 반대매매 집계 오류…금투협 혼란 자초
SBS Biz 조슬기
입력2023.10.26 11:25
수정2023.10.26 12:48
[앵커]
빚을 내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약속기한 내 돈을 갚지 않으면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강제로 청산당합니다.
반대매매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최근 이 반대매매가 폭증하면서 증권가 안팎에서 의아하다는 반응이 꽤 많았는데, 알고 보니 금융투자협회의 중복집계 오류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슬기 기자, 반대매매 집계에 오류가 있었단 건가요?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일단위로 집계하는 반대매매 추이를 보면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가 터졌던 이달 18일을 전후로 반대매매 액수 차이가 확연합니다.
하루 평균 500억 원 안팎이던 반대매매 규모가 18일 2천700억 원대로 급증하더니 19일부터 4일 연속 5천억 원대를 기록했는데요.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연일 경신하며 나흘간 2조 원 넘는 주식이 강제 청산됐습니다.
주식 투자 자금을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한 위탁매매 미수금도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 이후 연일 1조 원대 신기록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는 영풍제지 미수금을 중복 집계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협회는 이와 관련해 반대매매 금액은 정확히 반대매매 대상 금액이라 실제로 반대매매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종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키움증권이 밝힌 미수금 잔고 4천943억 원이 미수금과 반대매매 금액 모두에 중복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중복 계산에 따른 착오인 셈인데, 지난달에도 차액결제거래 CFD 잔고를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물의를 빚었잖아요?
[기자]
'라덕연 사태'로 중단된 CFD가 지난달 재개될 당시 공시 첫날인 지난달 1일 전후로 3천억 원 넘는 돈이 들쭉날쭉 편차가 발생했습니다.
CFD 재개 전후로 합계 잔고가 30% 이상 줄었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그만큼 재차 늘었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금투협은 당시 명목금액 기준과 증거금 차감금액 기준을 혼재해 집계했다며 오류를 시인한 바 있습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빚을 내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약속기한 내 돈을 갚지 않으면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강제로 청산당합니다.
반대매매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최근 이 반대매매가 폭증하면서 증권가 안팎에서 의아하다는 반응이 꽤 많았는데, 알고 보니 금융투자협회의 중복집계 오류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슬기 기자, 반대매매 집계에 오류가 있었단 건가요?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일단위로 집계하는 반대매매 추이를 보면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가 터졌던 이달 18일을 전후로 반대매매 액수 차이가 확연합니다.
하루 평균 500억 원 안팎이던 반대매매 규모가 18일 2천700억 원대로 급증하더니 19일부터 4일 연속 5천억 원대를 기록했는데요.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연일 경신하며 나흘간 2조 원 넘는 주식이 강제 청산됐습니다.
주식 투자 자금을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한 위탁매매 미수금도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 이후 연일 1조 원대 신기록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는 영풍제지 미수금을 중복 집계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협회는 이와 관련해 반대매매 금액은 정확히 반대매매 대상 금액이라 실제로 반대매매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종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키움증권이 밝힌 미수금 잔고 4천943억 원이 미수금과 반대매매 금액 모두에 중복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중복 계산에 따른 착오인 셈인데, 지난달에도 차액결제거래 CFD 잔고를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물의를 빚었잖아요?
[기자]
'라덕연 사태'로 중단된 CFD가 지난달 재개될 당시 공시 첫날인 지난달 1일 전후로 3천억 원 넘는 돈이 들쭉날쭉 편차가 발생했습니다.
CFD 재개 전후로 합계 잔고가 30% 이상 줄었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그만큼 재차 늘었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금투협은 당시 명목금액 기준과 증거금 차감금액 기준을 혼재해 집계했다며 오류를 시인한 바 있습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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