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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46%↑ 말이 되나"…'고터' 상인회, 서울시에 항의

SBS Biz 윤선영
입력2023.10.26 08:30
수정2023.10.26 13:23

[고터몰 점포에 붙은 항의문.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 상인회가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는 서울시 공유재산으로, 공단이 입찰을 통해 선정한 민간업체에 위탁해 상가 점포 620곳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가 상인들로부터 대부료를 받아 공단에 납부하는 구조로, 현 수탁업체는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모여 설립한 '고투몰' 입니다.
   
이달 초 서울시설공단은 기존 수탁사 계약 만료를 한 달 앞두고 입찰 공고를 냈는데, 투찰 상한가(공단이 제시한 연 대부료 예정가격의 120%) 내에서 최고 가격을 써낸 곳이 낙찰을 받게 돼 있는데 공단이 내놓은 연 대부료 예정가격은 156억원, 따라서 공고상 투찰 상한가는 156억원의 120%인 187억원이 됐습니다.    

전년 대부료 127억원과 비교하면 연 대부료 예정가격은 22%, 투찰 상한가와 실제 납부 금액은 46% 오른 것입니다.

고투몰은 영업권을 얻기 위해 상한가로 단독입찰, 결국 5년 계약을 진행해 어쩔 수 없이 187억원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단 입장입니다.

상인들은 고물가·고금리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빠진 와중에 이 같은 대부료 상승은 과도하다고 서울시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새 대부료율은 유동 인구와 주변 시세를 모두 고려해 산출된 수치"라며 "지원 정책 등이 있으면 (인하를) 할 수 있겠지만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변경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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