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대양금속, 내일부터 거래 재개
SBS Biz 김기송
입력2023.10.25 16:58
수정2023.10.25 17:44
금융위원회는 2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이 하한가를 기록하자, 한국거래소는 19일부터 2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당국은 지난 4월 8개 종목 주가급락 사태 발생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영풍제지 관련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한 후 검찰(남부지검)에 통보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18일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자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매매거래 정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체포,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햇고 이에 따라 당국은 매매거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장질서 교란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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