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핼러윈에 '이 복장' 입었다간 징역형입니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3.10.25 16:15
수정2023.10.26 07:58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경찰 제복. (사진=중고거래 사이트 갈무리)]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 때 의상으로 경찰복을 입었다간 낭패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인들이 경찰복을 비롯해 유사 복장을 소지하거나 입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25일 중고거래앱인 당근 (구 당근마켓)에는 핼러윈 의상으로 경찰 제복을 거래한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1만원에서 3만 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일반인이 정식 경찰관 제복은 물론이고 비슷한 복장을 입는 것도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것을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판매자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윤진섭다른기사
이대호 "현진이는 내가 키웠다(?)"…애정 과시
윤윤수의 휠라, 북미사업 구조조정 어쩌다가 [CEO 업&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