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에 '이 복장' 입었다간 징역형입니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3.10.25 16:15
수정2023.10.26 07:58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경찰 제복. (사진=중고거래 사이트 갈무리)]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 때 의상으로 경찰복을 입었다간 낭패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인들이 경찰복을 비롯해 유사 복장을 소지하거나 입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25일 중고거래앱인 당근 (구 당근마켓)에는 핼러윈 의상으로 경찰 제복을 거래한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1만원에서 3만 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일반인이 정식 경찰관 제복은 물론이고 비슷한 복장을 입는 것도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것을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판매자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카카오, 내년부터 이용패턴·기록 수집 검토
- 2."김부장 아내도 못 버텼다"…공인중개사 1만명 집으로
- 3.[단독] ISA 비과세 혜택, 국내 투자에 더 준다
- 4.일하면 189만원, 쉬어도 204만원…실업급여 '땜질'
- 5."1인당 30만원 드려요"…소득 상관없이 돈 뿌리는 곳 어디?
- 6.[단독] 결국 백기든 쿠팡…이용 약관서 '해킹 손해 면책' 삭제
- 7."월 160만원을 어떻게 내요"…다급해진 신혼부부 2만8천명 몰렸다
- 8."2억은 쓰셔야 됩니다"…높아지는 VIP 문턱
- 9."에어컨에 70만원 순금이?"…LG에어컨의 기막힌 반전
- 10.원금·4% 수익 보장 IMA, 첫날에만 2천200억 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