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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의 배신…계룡건설 등 예상 분양가보다 18%나 인상?

SBS Biz 김정연
입력2023.10.25 11:10
수정2023.10.25 15:47

[앵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사람들에게 낮은 분양가로 입지 좋은 아파트에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회를 주는 제도가 LH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제도죠. 

그런데 건설사가 분양가를 당초보다 20% 가까이 올려달라고 요청하다 보니 아예 입주를 포기하려는 당첨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김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년 전 경기도 성남의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에 당첨된 김 모 씨.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올해 초 시공사가 사전청약 때 안내한 분양가보다 1억 원 넘게 올리겠다고 발표한 소식에 난감해졌습니다. 

[김 모 씨 / 사전청약 당첨자 : 벌써부터 (입주를)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솔직히 감당하기 힘든 금액일 것 같고. 없는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주고 좀 더 좋은 입지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사전청약인데 사전청약이라는 제도 자체가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곳 성남 신촌지구의 본청약은 원래 지난 4월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이 길어지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계룡건설 등이 원자잿값과 인건비 인상을 근거로 주장하는 분양가는 8억 원인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최고치입니다. 

지난해 12월 인근 복정1지구 공공주택 같은 면적의 분양가인 7억 3천만 원보다 7천만 원 차이 납니다. 

LH는 인상 요인을 반영해도 7억 5천만 원이 적정하다는 입장입니다. 

LH 관계자는 "시공사 측에서 분양가를 너무 높게 제시하고 있다"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승준 / 건설 전문 변호사 : 사전청약 당시에 나왔던 예정 분양 공고문은 주택공급 규칙에 의해 분양가를 정한 공고문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 계약 금액이 다소간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지 않아서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려울 것 같다…] 

분양가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계룡건설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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