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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회장 사임한 BNK금융 비리 논란…과태료 처분에 '뒷말' 무성

SBS Biz 김성훈
입력2023.10.25 11:10
수정2023.10.25 16:03

[앵커] 

지난해 금융권 국정감사에선 김지완 전 BNK금융그룹 회장 아들에 대한 BNK 계열사들의 특혜 지원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금융당국이 최근 관련 건에 대해 제재를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성훈 기자, 어떤 징계들이 내려졌나요?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BNK자산운용과 BNK캐피탈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했습니다. 

두 법인에는 자본시장법과 여전법 위반으로 3억 원이 넘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BNK 계열사들이 김지완 전 회장의 아들이 다니던 핀테크업체에 부당 지원한 의혹이 일었는데요. 

BNK자산운용은 2018년 사모펀드를 만들어 핀테크 업체에 80억 원을 투자했고, 이후 펀드 연체가 발생하자, BNK캐피탈은 50억 원을 대출해주기도 했습니다. 

이후 금감원은 수시 검사에 나섰고 위반 혐의들을 적발했습니다. 

금감원은 BNK 계열사들의 부당 지원 과정에서 대주주 신용공여 절차와 손실 보전 등에 관한 위반 사항을 포착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일부 임직원도 제재를 받았는데, 주의적 경고 수준의 경징계입니다. 

[앵커] 

회장까지 조기사임할 정도로 중대사안 아니었나요? 

[기자] 

당시 진상 파악이 진행되자, 김지완 전 회장은 임기를 5개월 남기고 자진 사임했습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의혹에 대한 도덕적 책임 통감을 이유로 물러났는데요. 

김 전 회장까지 금융권 취업 제한 등 중징계가 예상됐는데, 결과적으로 제재를 면했습니다. 

이번 제재 수위에 대해 금감원은 "제재 양정 과정에서 전례나 법 한도 내에선 최대한의 제재를 적용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금감원은 김 전 회장 아들이 근무하던 증권사에 대한 BNK 계열사 채권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선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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