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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없이 미성년자에 마이데이터 제공…금감원, 롯데카드 조사

SBS Biz 오정인
입력2023.10.25 11:10
수정2023.10.25 11:49

[앵커] 

은행이나 카드사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롯데카드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부모 동의도 받지 않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오정인 기자, 이게 불법일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기자] 

롯데카드는 지난해 1월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5월 앱과 오픈뱅킹 신청 시 마이데이터를 신규로 신청할 수 있게 하면서 연령 확인 절차를 누락했습니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만 19세 미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롯데카드가 이 절차를 누락하면서 일시적으로 200명가량의 미성년자들이 롯데카드 앱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겁니다. 

[앵커] 

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건 아니지만, 금융당국에선 조사에 나서야겠죠?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상세 현황을 파악해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제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는 지난 2021년 감독규정을 개정해 마이데이터 제공 범위를 미성년자까지로 확대했는데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법정대리인 동의절차 자체가 복잡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정대리인을 알 수 있는 방식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유일하다"며 "대법원 등 관계부처와 절차를 더 편리하게 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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