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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이어 민노총도 '백기'…노동개혁 탄력 받을까

SBS Biz 안지혜
입력2023.10.25 11:10
수정2023.10.25 11:49

[앵커] 

정부의 회계자료 공시 요구에 반발하던 양대 노동조합이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좀처럼 속도를 못 내던 정부의 노동개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안지혜 기자,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그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요? 

[기자] 

전날(23일)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어제(24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친 후 성명을 통해 회계 공시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조합원 1천 명 이상 노조에 회계 공시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노조가 정부 공시 사이트에 회계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은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연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해 동안 36만 원의 조합비를 냈다면 5만 4천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개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양대노총의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노조탄압"이라며 버티던 양대노총이 결국 백기를 든 거군요?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시 거부가 조합원의 경제적 불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이번 정부 방침에 문제가 있다며 한노총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민주노총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만큼 정부가 양대 노총의 이번 입장 선회를 노동개혁의 모멘텀으로 살려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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