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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땐 엘베 사용료 500만원"…이 아파트에 무슨 일?

SBS Biz 신다미
입력2023.10.25 10:20
수정2023.10.25 21:41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전라남도 광양시의 한 아파트 기존 입주자들이 건설업체의 할인분양으로 들어온 새 입주자들을 막기 위해 ‘이사 시에는 엘리베이터 사용료 5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붙여 논란입니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커뮤니티 ‘광양의 어느 아파트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글을 쓴 A 씨는 “미분양 때문에 건설업체가 할인 분양 중인데, 기존 입주자들이 똘똘 뭉쳐서 할인 분양받은 이들을 입주하지 못하게 막고있는 중”이라며 “아파트 매매가격 오를 때까지 새로운 입주자 막을 거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A 씨가 글과 함께 올린 사진에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 의결 사항’ 내용이 찍혀 있습니다.

의결사항에 따르면 할인 분양 세대가 이사 온 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차량 1대부터 주차 요금 50배 적용, 아파트 내 커뮤니티 및 공용시설 사용 불가, 할인분양 입주로 엘리베이터 사용할 경우 500만 원 부과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할인 분양 세대 입주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및 외부인 출입 적발 시 강제 추방과 무단침입죄를 적용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파트를 할인분양으로 구입하기 전 둘러보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건설업체는 "(광양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현재 분양팀에서 조율 중"이며 "현재 진행 중이라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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