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SBS Biz 류정현
입력2023.10.25 07:54
수정2023.10.25 08:17
롯데카드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지난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 이후 같은 해 5월부터 최근까지 19세 미만 연령 196명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각 기관에 분산된 자신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개인정보를 금융회사가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감독 규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인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법정대리인이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 이용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롯데카드의 경우 이 절차 없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롯데카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신청을 앱 신규 신청·오픈뱅킹 신청 시에도 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추가하면서 연령 확인 프로세스를 담당자 실수로 누락했다"며 "현재 모든 프로세스에 미성년자에 대한 확인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상세 현황을 파악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제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롯데카드가 앱 설계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성년자가 실질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정대리인 비대면 동의 방식 기준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미성년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는 한 곳도 없습니다.
롯데카드를 제외한 4개사에서 만 19세 미만 개인 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사례가 있었지만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정 대리인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스캔해서 올리고 진위를 확인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 실제로 시스템을 구축한 곳도 운영하는 곳도 없다는 겁니다.
윤창현 의원은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등 과정이 복잡해 사실상 미성년자는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당국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정책상 허점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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