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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만에 '일단 동참'…민주노총도 "회계 공시"

SBS Biz 최지수
입력2023.10.24 18:20
수정2023.10.24 18:42

[앵커]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한 바 있는데요.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정부가 요구해 온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1일 관련 시스템을 개통하며 압박에 나선 지 23일 만인데요. 

최지수 기자, 민주노총도 한발 물러났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2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요구해 온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이 전날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등록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민주노총도 뒤따른 겁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키우기 위해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요. 

이달 1일부터 노조가 회계 공시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표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하는 게 골자입니다. 

[앵커] 

동참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기자] 

민주노총은 결정 배경에 대해 "민주노총 방침과 결정에 따라 투쟁해 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급단체인 노총이 공시하지 않으면 해당 산하노조도 함께 세액공제 혜택이 박탈되기 때문인데요. 

민주노총은 그동안 회계 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연계에 대해 크게 반발해 왔지만 산하노조들의 입장을 고려해 일단 한발 물러난 겁니다. 

양대노총은 이러한 공시 방식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관련 법 개정도 요구할 방침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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