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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앞당기니 잔금 늦으면 이자 내세요" 황당한 건설사

SBS Biz 박채은
입력2023.10.24 17:43
수정2023.10.25 08:58

[앵커] 

아파트에 비해 규제가 적어 투자상품으로 관심을 모았던 지식산업센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설사가 예정보다 입주 날짜를 넉 달 앞당기겠다고 통보하자,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계약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현장에 박채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건설 중인 연면적 3만 평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해당 센터를 짓는 건설사는 계약서에 입주예정일을 내년 6월로 명시했지만, 공사가 일찍 마무리되면서 입주예정일을 넉 달 앞당겼습니다. 

건설사인 대륭건설은 "지하부터 상부까지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는 탑다운 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다 보니 공사 기간 산정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앞당겨진 입주 일정에 맞춰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체 이자 15%를 지불해야 된다고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했습니다. 

잔금은 분양금액의 70%에 달합니다. 

[입주예정자 :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선에서 5월 정도에는 잔금도 마련해 놓고 어느 정도 마련해야 되는데 넉 달이 당겨지는 거니까 저희의 계획이 틀어져 버리는 거죠. 4개월에 대한 연체 이자금을 계산해 보면 월 1천600만 원~1천700만 원 정도 나와요.] 

입주예정자들은 조기 준공에 따른 피해 보상에 대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예림 /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 : 계약서에 정해진 입주예정일을 너무 벗어나서 입주하도록 할 경우에 만약 입주 일정에 못 맞춰서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경우에 이것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지연 손해금을 물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건설사의 입주 지연 책임에 대해 경제여건 변동 등 여러 예외 조항을 표기했지만, 입주자의 납부 지연에 대한 예외 조항은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SBS Biz 박채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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