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직원 특혜 대출' 남발…"'방만 경영'의 표본"
SBS Biz 엄하은
입력2023.10.24 13:57
수정2023.10.24 15:26
[사진=연합뉴스]
한국수자원공사가 정부 지침을 어기고 저리의 사내대출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이주환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복지후생 제도’ 점검 결과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공공기관 중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원 대출금리, 대출한도, LTV·근저당권 규정 등 가장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각 공공기관에 ‘사내대출 등 과도한 복리후생 규정에 대한 점검 및 조정’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환 의원실이 공사에서 받은 '주택구입자금 대출 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2023년 7월까지 공사가 운용하는 주택구입자금 금리는 시중 금리에 비해 훨씬 낮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시중금리와 공사의 운영금리의 차이는 무려 2.08%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시중 금리 3.91%의 절반도 안 되는 1.83%의 이자를 적용해 준 것입니다.
더욱이 대출자금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엔 2% 이하의 금리가 적용됐으며 2021년에는 0.88%까지 내려갔습니다.
공사의 대출한도도 최대 7000만 원까지 하도록 권고하는 기재부 지침과 달리 거의 두 배에 가까운 1억 2000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혜성 대출을 누리는 직원은 400명이 넘었다. 이 때문에 지난 2020년에는 대출 금액만 한 해에 10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시중금리에 비해 낮은 금리는 물론, 1인당 대출한도도 기재부에서 설정한 2000만 원의 2.5배에 달하는 5000만 책정됐습니다. 이에 따른 대출금액 규모가 매해 200억 원 이상이며 이용자 수도 올해 7월을 기준으로 2091명이 이용 중입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재직 1년 이상,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재직 3개월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 타기관들에 비해 지나치게 조건을 완화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주환 의원은 “공사는 2022년 기준 부채가 12조 3983억 원에 달한다”며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인해 상환받지 못한 금액들이 수십억 단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지난 2021년 공공기관 사내 대출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고 금리·한도를 조정하도록 하는 혁신지침을 마련하고 내려보냈는데도 지금까지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방만 경영’의 표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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