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단독] 또 터졌다 새마을금고 고객 돈 등 2억원대 횡령…이번엔 회장 직무대행 금고

SBS Biz 오서영
입력2023.10.24 11:15
수정2023.10.25 05:51

[앵커] 

서울 한복판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에서 2억 원대 횡령 사고가 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이미 횡령 이외 건으로도 징계를 받은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고객들 돈에 손을 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서영 기자, 어떻게 된 사건인가요? 

[기자]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횡령 사고와 관련해 서울 중구에 위치한 A금고를 조사했습니다. 

S부장이 벌인 이번 2억 원대 횡령 사실은 심지어 고객들이 먼저 알아차리면서 드러나게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해당 직원은 사실을 인정하고 직무에서 배제돼 중앙회 조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부 징계 절차에 돌입했으며, 면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형사상 조치도 취할 방침입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A금고는 현재 자산 5천억 원이 넘는 대형 금고로, 새마을금고중앙회 핵심 인사가 이사장입니다. 

[앵커] 

고객 돈을 빼돌렸는데, 고객 피해보상이 됐나요? 

[기자] 

아닙니다. 

피해 고객이 여러 명이다 보니 여전히 변제는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중앙회는 지난주 조사를 마쳤고, 해당 금고는 자발적으로 횡령액을 회수해 피해금을 변제하고 있습니다. 

예금의 경우 손해 보는 기간의 이자까지 모두 변제해 줘 사실상 고객이 보는 금전적 피해는 없다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강조했습니다. 

[앵커] 

직전에도 징계를 받은 직원인데, 내부통제가 부실한 것 아닙니까? 

[기자] 

횡령을 벌인 직원은 앞서 6월에 감봉조치된 적 있는데요. 

대출업무를 부당하게 하고, 가족명의 계좌·체크카드 사용에다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한 점이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중앙회는 내부통제업무 재검토와 내부견제기능 강화를 밝혔지만, 이번에 횡령까지 드러난 겁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12일 박차훈 회장의 사임으로 회장직 보궐선거가 3개월 내로 치러질 예정인데요. 

현재 경영혁신안 마련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서영다른기사
"내년 은행 이자이익, 올해와 유사"
금융위 "OK금융, 이달 말까지 대부업 폐업 계획 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