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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보료' 내린다고?…내 보험료는?

SBS Biz 윤선영
입력2023.10.24 08:08
수정2023.10.24 19:30


다음 달부터 전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가구당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영향입니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소득에만 건보료를 물리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반영합니다. 

건보 당국은 이 과정에서 지역 건보료를 매길 때 부과 자료로 사용하는 귀속분 소득과 재산과표를 최신 자료로 변경해서 해마다 11월부터 적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작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건물·주택·토지 등)가 반영됩니다.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1% 하락하면서, 전체 지역 건보료는 1년 전보다 월평균 3839원 내려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체 지역가입자 평균 납부액 기준으로 전년보다 3.9% 낮아지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된 재산과표를 기준으로 하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입니다. 

공시가격이 법률이 위임한 하한선인 60%까지 내려가면서 재산가액도 낮아져 건보료 부담도 완화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10억 원 주택에 사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보험료로 월 15만 5천412원(소득보험료 등은 별도)을 냈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약 8억 원으로 떨어졌으면 재산보험료가 월 14만 1천920원으로 1만 3천492원 줄어듭니다. 

11월분 지역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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