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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러선 한국노총, 정부 요구한 회계 결산결과 공시한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3.10.23 14:57
수정2023.10.23 16:19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방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23일) "개정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산하 노조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국노총은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달 초 노동포털 내에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개통해 등록을 받고 있는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공시를 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대 노총은 정부의 이런 회계공시 의무화가 '노동 탄압'이라고 반발해왔습니다.

한국노총은 회계를 공시하는 것과 별개로 이 같은 '연좌제'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하고, 2주간 청구인단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응하는 것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일 뿐,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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