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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끝난지가 언젠데...연봉 1억원씩 챙긴 조합장

SBS Biz 최지수
입력2023.10.23 11:27
수정2023.10.23 15:43

서울시는 정비사업 조합이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아 발생하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7∼9월 상반기 일제조사를 시행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조합의 해산 또는 청산이 지연되면 그만큼 조합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가 들어가고 조합원에게 가야 할 청산금이 줄어 조합원이 금전적인 피해를 보게 됩니다.

조사 결과 해산된 조합의 대표청산인 보수는 평균 연봉 4천800만원이며 최고 1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비사업이 마무리됐는데도 아직 해산·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총 167개이며 주요 지연 사유는 소송 진행(79개), 시공사와의 분쟁(6개), 조합장 또는 청산인의 소재 불명(42개), 채권·채무 관계(4개), 잔존업무 처리 등 정상 추진 중(36개)이었습니다. 
 
아울러 시는 청산 과정에서 정기적인 정보 공개 의무와 관련해 자료 보관 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청산인 22명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에 따라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고시 1년 이내에 해산 총회 의결을 하지 않은 조합 8개는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했습니다. 

시는 9∼10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시·구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해산 또는 청산 업무 관련 민원이 있는 정비사업 조합 4개에 대한 실태점검도 병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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