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공인중개사 잘못으로 손해…배상은 '절반' 불과

SBS Biz 박연신
입력2023.10.23 11:10
수정2023.10.23 14:12

[앵커] 

집을 매매할 때 직거래를 하지 않고 중개업소를 통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공제증서'라는 제도인데, 실제로 배상받은 경우를 따져 보니 지급액과 한도 모두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연신 기자, 중개사고 공제금 구체적으로 얼마로 집계됐나요?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집계된 부동산 중개 사고 공제 청구 건수는 187건, 청구 금액은 144억 3천700만 원인데요. 

이에 대한 지급액은 80억 7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급률로 보면 약 56% 수준으로, 만약 1천만 원을 청구했다면 평균 5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급률은 과거보다 오른 수준인데요. 

지난 2020년 37%에 불과했지만 지난 2021년과 지난해 51%대를 기록했고 올해 이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갈수록 법원이 과실 비율을 높게 잡는 경향이 있어 공제 지급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런 공제금을 받기 위한 소송 건수는 어느 정도였나요? 

[기자]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공제 소송은 591건, 중개 의뢰인의 청구금액은 47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한 해 기록된 수치를 훌쩍 넘긴 수준인데요. 

하지만 한 공인중개업소에서 1년간 피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손해배상금 총액은 2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개사고를 당한 계약자가 많을수록 1인당 배상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공제 한도 금액인 2억 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박연신다른기사
올 12월부터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금리 비교' 한눈에 가능해진다
[단독] 신협 수도권 빌라사업자 8명 중 1명 이자도 못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