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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셀트리온 합병 첫 고비 넘었다…서정진 "빚이라도 낼 것"

SBS Biz 정아임
입력2023.10.23 11:09
수정2023.10.23 13:08

[앵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했습니다. 

관건은 이후에 진행되는 합병 반대 의사를 밝힌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인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막판에 돌발변수가 있긴 했는데 예상대로 통과했군요? 

[기자] 

저는 지금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 인천 송도컨벤시아에 나와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조금 전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참석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합병안을 승인했습니다. 

주총을 앞두고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기권표를 던지는 돌발악재가 등장했지만 합병 가결 발표는 주총 시작 30분 만에 빠르게 났습니다. 

합병형태는 셀트리온이 존속법인으로 남아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입니다. 

주총 이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오늘(2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되고, 이 과정이 문제없이 지나가면 양사는 12월 28일 합병될 예정입니다. 

[앵커]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까요? 

[기자] 

마지막 남은 관문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입니다. 

앞서 셀트리온그룹은 주식매수청구권 한도로 1조 원을 제시했는데요. 

기준가는 셀트리온 15만 81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 7251원입니다. 

현재 주가는 기준가보다 낮은 상황으로 주총에 앞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기권표를 행사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셀트리온 지분 7.43% 모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셀트리온은 약 1조 6405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이는 셀트리온이 앞서 밝힌 주식매수청구권 한도 1조 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이에 대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합병안이 의결된 직후 "주식매수청구권 한도가 1조 원으로 돼있는데 그 이상 나와도 무조건 관철시키겠다"며 "빚을 내서라도 내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SBS Biz 정아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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