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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발 미수금 사태 폭풍전야…리스크 관리 사실상 '방치'

SBS Biz 김기송
입력2023.10.23 11:09
수정2023.10.23 11:56

[앵커]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영풍제지의 하한가 사태로 키움증권이 약 5천억 원의 미수금을 떠안게 됐습니다. 

지난 4월 말 증시를 떠들썩하게 했던 '라덕연 사태'에 이어 키움증권이 주가조작 세력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풍제지의 주가를 띄운 일당들은 모두 구속됐습니다. 

김기송 기자, 미수금 사태 내용부터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기자] 

지난 20일 키움증권은 장 종료 후 영풍제지 종목에 대해 4943억 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증권사들은 미수거래가 남발되는 걸 막기 위해 증거금을 요구하는데, 키움증권은 영풍제지의 증거금률을 40%로 낮게 책정했습니다. 

즉, 40만 원만 있으면 100만 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조작 세력들이 키움증권에 계좌를 만들고 시세조종을 함으로써 키움증권이 사실상 자금줄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 NH투자증권 등에선 영풍제지 증거금률이 100%로, 오로지 투자자의 현금으로만 매수할 수 있어 미수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리스크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키움증권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15개 종목의 증거금률을 오늘부터 100%로 변경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실상 리스크 관리를 방치한 키움증권을 상대로 강도 높은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앵커] 

영풍제지 주가조작 혐의로 체포된 4명은 모두 구속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주가 조작 일당은 11개월간 영풍제지를 매집해 조금씩 시세를 올리는 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소수의 계좌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하면 범행이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했고, 100여 개에 달하는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했습니다. 

혐의계좌 가운데 상당수는 미수거래가 가능한 키움증권에서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덕연 일당이 골랐던 종목처럼 영풍제지도 유통 주식 물량이 적고 공매도가 불가능해 시세조종이 비교적 용이했다는 점도 닮았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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