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뜨는 신탁 재건축…주민 75% 동의하면 '계약 해지' 가능해진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3.10.23 10:15
수정2023.10.23 11:00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 계약서·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내일(24일)부터 11월 7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최근 정비사업에 있어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갈등, 사업 지체 등으로 신탁 방식 재건축이 활성화되는 추세입니다. 신탁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진 성공 사례가 적고 신탁사와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주민-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신탁 계약을 체결한 주민 전체가 계약 해지하지 않더라도 신탁사가 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3/4 이상 찬성 시 신탁 계약 해지가 가능해집니다. 신탁사가 계약 체결 이후에는 해지를 어렵게 하는 등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민 재산권 보호도 강화됩니다.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신탁재산)은 신탁사 고유재산 등 다른 재산과 구분해 별도 관리되도록 하고, 신탁사의 신탁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사업 추진이 확실해지는 착공 이후에만 할 수 있게 됩니다.
신탁 방식도 조합 방식과 동일하게 소유권 이전고시 후 1년 내 사업비 정산 등의 절차 완료하도록 하는 등 사업 완료 기한도 명확히 규정합니다.
개정안·표준안 전문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리집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의견 수렴 후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을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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