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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린느 선글라스 싸게 샀다 했더니"…짝퉁에 반품 불가

SBS Biz 윤선영
입력2023.10.23 10:05
수정2023.10.23 10:36


해외 유명브랜드의 가품 선글라스를 판매한 후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취소 요구를 거부하는 해외 온라인쇼핑몰 관련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해 소비자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관련 해외쇼핑몰 '시크타임(www.chic-time.fr)'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상담이 지난 8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23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시크타임을 통해 셀린느(Celine)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구매 후기를 보고 이에 접속해 선글라스를 206.58 유로에 결제했는데, 이후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가품으로 의심된다는 다수의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주문취소를 요구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A와 같은 피해는 23건으로 이 가운데 9건은 판매자가 약관에 명시한 취소 가능 시간에 주문을 취소했음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관세청과 함께 해당 쇼핑몰에 사실 확인과 불만 처리를 요청하자 판매자는 가품이 아닌 진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처리를 거부했고, 관세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환불 처리를 재차 촉구했으나, 판매자는 현재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쇼핑몰과 관련한 가품 구매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해외쇼핑몰의 경우 피해구제 절차나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이 어려우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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