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사고 당해도 보상금 '절반' 가량 밖에 못받는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3.10.23 09:26
수정2023.10.23 09:58
부동산 중개 사고를 당한 계약자가 보상금을 청구했을 때 받는 금액이 청구액의 50%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부동산 중개 사고에 따른 공제금 지급액은 80억7천만 원(187건)입니다.
이와 관련한 공제금 청구 금액은 144억3천700만 원(187건)으로, 지급률은 55.9%로 집계됐습니다. 공인중개사 잘못으로 손해를 본 뒤 1천만 원을 청구하면, 평균 56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통상, 부동산에서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부동산공제증서' 복사본을 받습니다.
해당 증서는 공인중개사 잘못으로 계약 당사자가 금전적 손해를 봤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 회사가 중개사 대신 피해금액 보상을 보증한다는 증서입니다.
증서에 찍히는 공제 금액 한도는 올해부터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랐음에도 지급액이 절반 가량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겁니다.
지난 2020년 공제금 지급액은 96억7천만 원으로 지급률 37.0% 수준이었고, 2021년 51.2%(96억 원), 지난해 51.9%(99억9천800만 원)였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법원이 갈수록 중개사에게 과실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과실 비율도 높게 잡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공제 지급률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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