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오리고기 왜 비싼가 했더니?...오리협회 꼼수 있었네

SBS Biz 류정현
입력2023.10.22 13:04
수정2023.10.22 13:09


오리고기의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사업자들의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제한한 한국오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의 생산량 제한 결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리협회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협회 주도로 '종오리 수급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매년 종오리 공급량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사업자별 종오리 배정량을 결정했습니다. 종오리는 식용오리 생산을 위한 번식 목적의 부모 오리를 말합니다. 1마리당 식용오리 약 200마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국내 종오리 시장의 핵심 공급원인 '한국원종오리회사'는 협회에서 결정한 종오리 생산량에 따라 종오리를 생산하고 사업자들에 공급했습니다.

오리 신선육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수요가 있는데도 종오리 공급량을 감축하거나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종오리를 강제 배분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오리협회의 생산량 제한 행위로 오리 신선육 시장의 물량과 가격이 인위적으로 조정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 및 장바구니 품목 등 민생 부담을 가중하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류정현다른기사
[단독] 대형손보사 자회사에서 1.5억 횡령 사고…보험금 더 준 뒤 자기계좌로 빼돌려
현대해상,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메타버스' 상담회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