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구룡마을 실거주자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
[구룡마을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해 구룡마을에서의 실거주가 인정되는 주민 전입 신고 수리를 거부한 조치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구룡마을 주민 A씨가 서울시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주소지에서 주민등록법상 기준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다른 전제에서 한 거부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강남구 구룡마을에 살던 A씨 어머니는 2011년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뒤 이를 유지하다가 2021년 사망했습니다. 2008년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주장한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전입신고를 했지만 "도시개발구역지정 등을 고시한 지역이므로 전입신고 수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구룡마을은 이른바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고 불립니다. 강남구는 이 지역을 둘러싼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해 일정 기준을 두고 전입신고 수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A씨 전입신고 역시 이런 점에서 거부됐는데 재판부는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오래전부터 A씨가 이미 거주해 왔다는 주장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갖춰진 생활 도구와 식료품 등이 조사를 위해 급조됐다고 보이지 않는 점, 최근까지도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해당 주소지에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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