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무릎 꿇리고 허공에 발길질...악성민원인 결국 감옥행
SBS Biz 윤진섭
입력2023.10.21 09:44
수정2023.10.21 17:10
주민센터에서 새내기 공무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발로 차는 등 갑질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부산 동래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30대 공무원 B씨를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린 후 가슴 부위를 발로 차고, 볼펜으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해 복지 지원을 요청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공무원들을 상대로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A씨는 이날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A씨는 B씨가 자신을 비웃었다고 생각하고, B씨를 밖으로 불러낸 뒤 “무릎 꿇고 사과해라. 내 이야기를 그딴 식으로 웃으면서 하냐. 개인정보 유출로 파면당한 공무원들 못 봤냐”며 고함을 치며 B씨를 무릎 꿇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협박하지 않았고 B 씨가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입 공무원이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 공무원에게 미안한 마음보다는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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