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어죽을 판에 국민연금 기다리라고?...'손해봐도 일단 탈래요' 급증
SBS Biz 윤진섭
입력2023.10.21 09:08
수정2023.10.21 20:42
수령액이 줄어드는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신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올해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한 해 수급자 수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연도별·월별 조기노령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 6월 기준 6만3855명이었습니다. 지난해 누적 신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5만9314명보다 많았습니다. 이 추이면 올해 10만명을 넘을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입니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연금 수급 때까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낮아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가령, 연금액이 당초 월 100만원이었던 가입자가 7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손해 연금’으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지난 4월 기준 조기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65만4963원이었습니다.
올 들어 조기연금 수령자가 급증한 데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 개시 연령이 올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진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퇴직 후 연금 수급 나이는 당초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같게 60세로 정해졌었습니다. 하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2033년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연장되면서 최종적으로 65세부터 받도록 변경됐습니다.
출생 연도로 따지면 1952년생까지만 해도 60세에 노령연금을 수령했으나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입니다.
올해 연금 수급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뒤로 밀리면서 올해 만 62세가 돼 연금을 탈 예정이던 1961년생들이 유탄을 맞았습니다.
결국 55세 무렵에 은퇴한 이들은 ‘이제야 연금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가 뜻하지 않게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면서 일부가 소득 공백기를 견디지 못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수급 연령이 늦춰진 2013년과 2018년에도 조기노령연금 신청자는 전년대비 각각 5912명(7.5%), 6875명(18.7%)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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