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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역할 못 하는 '두낫콜'…차단한 번호로 금융사 전화

SBS Biz 오서영
입력2023.10.20 17:44
수정2023.10.20 18:25

[앵커] 

9년 전부터 전 금융권이 '두낫콜'을 운영 중입니다. 

원치 않는 광고성 전화가 오면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수신거부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전화해 소비자를 괴롭히는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오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씨는 최근 보험사와 은행의 반복된 전화 연락에 일상생활 침해 피해를 봤습니다. 

이에 이 금융사들의 연락 거절을 요청했습니다. 

[A 씨 : 대출 광고라고 등록된 번호로 계속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그런 연락이 올 일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마케팅 수신 동의도 안 한 상황이었고요. 두낫콜이라는 금융권 차단 시스템을 설정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두낫콜 신청 이후에도 같은 번호로 연락은 계속됐고, 결국 금감원에 신고하고 나서야 연락은 중단됐습니다. 

해당 금융사들은 영업이 아닌 필수 안내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금융권은 지난 2014년부터 소비자가 광고성 스팸 연락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두낫콜'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번호가 아닌 금융사를 등록하고 있어서 원치 않는 전화번호가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 : 법 위반 사항이 맞습니다. 만약 그 번호로 광고 전화를 한다면 잘못 운영하는 게 맞긴 한데, 그 번호를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금융사는 영업 목적이 아니었다고 둘러대면 그만입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전화를 직접 받아서 영업용 전화인지 안내 전화인지를 판별해서 다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식 조치… 금융당국의 추가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소비자 연락금지요구권이 법제화돼 지난 12일부터 시행됐지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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