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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의도 한양 재건축 '제동'…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 '황당'

SBS Biz 김완진
입력2023.10.20 12:50
수정2023.10.20 16:10

[여의도 한양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여의도 첫 재건축 단지인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암초를 만났습니다. 시공사 선정이 기약없이 연기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탓입니다.

서울시는 어제(19일), 여의도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며 사업 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시정 조치를 하라고 영등포구청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KB부동산신탁이 시공자를 선정하면서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하고, 정비계획을 따르지 않고 시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 아직 동의하지 않은 상가들을 사업면적에 포함해 공고하고, 용도지역 상향 등이 심의를 거쳐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신속통합기획안을 바탕으로 입찰을 진행했다는 게 근거입니다.

서울시는 KB신탁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6항 및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제11조·제29조 위반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자 선정절차를 강행하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수사기관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도 무산되면서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 간의 수주전도 김이 샐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만약 KB신탁의 시공자 입찰 진행이 위법으로 결론나면 시공사 재입찰은 불가피한 가운데, 시공 후보자들이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설계에 들인 비용을 놓고도 책임소재 공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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