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식약처, 종근당 감기약 '모드콜' 회수 명령.."포장 불량"
SBS Biz 박규준
입력2023.10.20 10:28
수정2023.10.20 13:54
어린이 감기약에 하얀 이물질이 묻어 자발적 회수에 나섰던 종근당에 대해, 식품의약품당국이 해당 제품에 대한 공식적인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상 부적합'이라는 게 당국 판단입니다. 회사 측은 문제 발생 즉시 회수 조치해, 현재 시중에 남아 있는 제품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시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1일 '모드콜코프시럽', '모드콜콜드시럽' 2개 품목에 대해 '품질부적합(성상)' 결론과 함께,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종근당의 감기약인 '모드콜시럽' 시리즈는 모드콜코프, 콜드, 노즈 제품이 각각 소아, 성인용으로 모두 6종이 있습니다.
이번에 식약처가 회수 명령을 내린 제품은 모드콜콜드시럽 소아(5ml), 성인용(15ml) 제품과 모드콜코프시럽 소아(5ml), 성인용(20ml) 제품입니다.
식약처 조치에 따라 종근당은 최근 홈페이지에 '품질부적합(성상)에 따른 정부 회수 조치'라는 공지를 띄웠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성상 부적합은 포장 불량으로 내부 액체가 흘러나온 데 따른 문제입니다. 현재로선 진균 초과 검출과 같은 심각한 품질 문제는 없다는 것이 식약처 설명입니다.
다만 성상 부적합은 '의약품안전규칙'상 제조업무정지 15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종근당 천안공장을 관할하는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행정처분 여부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식약처가 진행하고 있는 품질검사는 현재 순차적으로 결과가 공시되고 있는데, 이달 말쯤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 결과에 따라 정부 차원의 회수 명령이 추가로 나올 수 있고, 행정처분 여부와 수위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종근당은 모드콜시럽 일부 제품에 하얀 이물질이 묻어있다는 고객 민원이 제기되자 지난 7월 21일 제품 전량에 대한 회수, 환불 작업에 나섰습니다. 당시 회수 사유는 '누설 등 직접 용기 불량'이었습니다.
종근당 관계자는 "해당 모드콜시럽 전 제품에 대한, 전량 회수가 완료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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