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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30만원 따박따박…주택연금 받아볼까 [머니줍줍]

SBS Biz 오수영
입력2023.10.20 07:51
수정2023.10.20 10:26

[앵커]

최근 주택연금 가입 가능 가구 수가 14만 호나 늘어나면서 '나도 가입 가능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어떤 경우에 매달 연금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지, 얼마까지 수령 가능한지 등을 오수영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기자]

여기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저희 집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시세로 8억 9000만 원인데요.

만 62세와 만 59세인 저희 부모님이 이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매달 약 170만 6000원을 따박따박 받게 됩니다.

아직 은퇴 전인 저희 부모님과 달리, 이미 지난 10년 넘도록 주택연금을 받아오신 한 어르신, 저와 같이 만나 보시죠! 팔순을 앞둔 차문환 어르신.

서울 성북구에 있는 전용면적 84㎡짜리 아파트 한 채를 담보로 지난 2013년 9월부터 이번 달까지 10년 넘게 주택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차문환(만 78세) / 서울시 성북구 : 제가 받는 연금이 국민연금 102만 원, 주택연금 108만 원. 그다음에 제 아내가 교원생활 하다가 연금으로 받는 것이 한 50만~60만 원. 그리고 기초연금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 300만 원 조금 못 되는데 그걸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헌금도 내고 그럽니다.

주택연금을 어떤 계기로 가입하게 되셨고, 그리고 또 해보시니까 어떤 점이 제일 좋으셨나요?

[차문환(만 78세) / 서울시 성북구 : (제가) 100세까지는 안 산다고 하더라도 아내는 90살, 100살, 이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때까지 (주택연금이) 계속 나오고 이러다 보면 생활하는 데에도 지장이 없고 그다음 그걸 가지고 자금도 마련해가지고 자식들한테도 어느 정도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거 (이게 좋죠.) 지금도 계속 적금을 넣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자식들한테도 나눠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일석이조 같아요.]

자칭 '(주택연금) 홍보대사'가 되셨는데, 주변 분들이 실제로 가입도 하셨나요?

[차문환(78세) / 서울시 성북구 : 주변 친구 하나 가입을 했어요. 했는데 "자꾸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그러면서 (불평을) 하더라고요. "집(값)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그런 것이지 그걸 가지고 뭐 신경 쓰느냐"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기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담보 인정 가치인 총 대출한도도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나, 매달 받는 연금액도 더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한 세대 수가 14만 가구 증가했습니다.

다만 월 지급액 산정은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상한은 12억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 13억 원짜리 집을 가진 70세가 신규 가입을 할 경우 집값을 12억 원까지 인정받아 매달 최대 331만 원을 받게 됩니다.

기존 수급액보다 20% 늘어난 돈입니다.

기존 가입자는 해지 뒤 재가입해야 대출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가격의 1.5%인 초기 보증료는 새로 내야 합니다.

[김은재 /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금마케팅팀장 : 총 대출한도 상한을 6억 원으로 올림으로써 월 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새) 제도 시행일인 10월 12일부터 6개월 이내 즉 2024년 4월 11일까지는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월 지급금을 새로 산정하여 드립니다.]

"주택연금에 일단 가입하면 이사를 못간다"고 잘못 아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새로 이사한 주택을 담보로 바꿔 월 지급금을 계속 받을 수 있으나, 새로 취득한 집이 기존 집보다 저렴할 경우 월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출이 낀 집으로는 주택연금에 가입을 못한다"고 알려지기도 했는데, 잘못된 정보입니다.

[김은재 /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금마케팅팀장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여유자금 부족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도 기존 대출을 갚는다는 전제하에 가입이 가능하며, 먼저 목돈을 인출하여 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월 지급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에는 크게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신탁 방식으로 가입할 경우 집 주인인 남편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아내가 권리를 당연 승계 받아 똑같은 연금액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면 담보 주택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가니까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등은 모두 주택연금 가입자가 내야 합니다.

재건축·재개발이 예정된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저당권 방식으로 하는 게 안전합니다.

[김은재 /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금마케팅팀장 : 가입 이후 주택이 철거되더라도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으나,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담보 설정 방식을 저당권 방식으로 변경하면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1688-8114)로 전화를 걸거나 전국에 있는 지사에 방문해 전문 상담 직원에게 직접 문의하면 됩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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