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30만원 따박따박…주택연금 받아볼까 [머니줍줍]
SBS Biz 오수영
입력2023.10.20 07:51
수정2023.10.20 10:26
[앵커]
최근 주택연금 가입 가능 가구 수가 14만 호나 늘어나면서 '나도 가입 가능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어떤 경우에 매달 연금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지, 얼마까지 수령 가능한지 등을 오수영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기자]
여기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저희 집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시세로 8억 9000만 원인데요.
만 62세와 만 59세인 저희 부모님이 이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매달 약 170만 6000원을 따박따박 받게 됩니다.
아직 은퇴 전인 저희 부모님과 달리, 이미 지난 10년 넘도록 주택연금을 받아오신 한 어르신, 저와 같이 만나 보시죠! 팔순을 앞둔 차문환 어르신.
서울 성북구에 있는 전용면적 84㎡짜리 아파트 한 채를 담보로 지난 2013년 9월부터 이번 달까지 10년 넘게 주택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차문환(만 78세) / 서울시 성북구 : 제가 받는 연금이 국민연금 102만 원, 주택연금 108만 원. 그다음에 제 아내가 교원생활 하다가 연금으로 받는 것이 한 50만~60만 원. 그리고 기초연금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 300만 원 조금 못 되는데 그걸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헌금도 내고 그럽니다.
주택연금을 어떤 계기로 가입하게 되셨고, 그리고 또 해보시니까 어떤 점이 제일 좋으셨나요?
[차문환(만 78세) / 서울시 성북구 : (제가) 100세까지는 안 산다고 하더라도 아내는 90살, 100살, 이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때까지 (주택연금이) 계속 나오고 이러다 보면 생활하는 데에도 지장이 없고 그다음 그걸 가지고 자금도 마련해가지고 자식들한테도 어느 정도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거 (이게 좋죠.) 지금도 계속 적금을 넣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자식들한테도 나눠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일석이조 같아요.]
자칭 '(주택연금) 홍보대사'가 되셨는데, 주변 분들이 실제로 가입도 하셨나요?
[차문환(78세) / 서울시 성북구 : 주변 친구 하나 가입을 했어요. 했는데 "자꾸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그러면서 (불평을) 하더라고요. "집(값)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그런 것이지 그걸 가지고 뭐 신경 쓰느냐"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기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담보 인정 가치인 총 대출한도도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나, 매달 받는 연금액도 더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한 세대 수가 14만 가구 증가했습니다.
다만 월 지급액 산정은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상한은 12억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 13억 원짜리 집을 가진 70세가 신규 가입을 할 경우 집값을 12억 원까지 인정받아 매달 최대 331만 원을 받게 됩니다.
기존 수급액보다 20% 늘어난 돈입니다.
기존 가입자는 해지 뒤 재가입해야 대출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가격의 1.5%인 초기 보증료는 새로 내야 합니다.
[김은재 /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금마케팅팀장 : 총 대출한도 상한을 6억 원으로 올림으로써 월 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새) 제도 시행일인 10월 12일부터 6개월 이내 즉 2024년 4월 11일까지는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월 지급금을 새로 산정하여 드립니다.]
"주택연금에 일단 가입하면 이사를 못간다"고 잘못 아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새로 이사한 주택을 담보로 바꿔 월 지급금을 계속 받을 수 있으나, 새로 취득한 집이 기존 집보다 저렴할 경우 월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출이 낀 집으로는 주택연금에 가입을 못한다"고 알려지기도 했는데, 잘못된 정보입니다.
[김은재 /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금마케팅팀장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여유자금 부족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도 기존 대출을 갚는다는 전제하에 가입이 가능하며, 먼저 목돈을 인출하여 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월 지급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에는 크게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신탁 방식으로 가입할 경우 집 주인인 남편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아내가 권리를 당연 승계 받아 똑같은 연금액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면 담보 주택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가니까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등은 모두 주택연금 가입자가 내야 합니다.
재건축·재개발이 예정된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저당권 방식으로 하는 게 안전합니다.
[김은재 /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금마케팅팀장 : 가입 이후 주택이 철거되더라도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으나,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담보 설정 방식을 저당권 방식으로 변경하면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1688-8114)로 전화를 걸거나 전국에 있는 지사에 방문해 전문 상담 직원에게 직접 문의하면 됩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최근 주택연금 가입 가능 가구 수가 14만 호나 늘어나면서 '나도 가입 가능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어떤 경우에 매달 연금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지, 얼마까지 수령 가능한지 등을 오수영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기자]
여기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저희 집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시세로 8억 9000만 원인데요.
만 62세와 만 59세인 저희 부모님이 이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매달 약 170만 6000원을 따박따박 받게 됩니다.
아직 은퇴 전인 저희 부모님과 달리, 이미 지난 10년 넘도록 주택연금을 받아오신 한 어르신, 저와 같이 만나 보시죠! 팔순을 앞둔 차문환 어르신.
서울 성북구에 있는 전용면적 84㎡짜리 아파트 한 채를 담보로 지난 2013년 9월부터 이번 달까지 10년 넘게 주택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차문환(만 78세) / 서울시 성북구 : 제가 받는 연금이 국민연금 102만 원, 주택연금 108만 원. 그다음에 제 아내가 교원생활 하다가 연금으로 받는 것이 한 50만~60만 원. 그리고 기초연금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 300만 원 조금 못 되는데 그걸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헌금도 내고 그럽니다.
주택연금을 어떤 계기로 가입하게 되셨고, 그리고 또 해보시니까 어떤 점이 제일 좋으셨나요?
[차문환(만 78세) / 서울시 성북구 : (제가) 100세까지는 안 산다고 하더라도 아내는 90살, 100살, 이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때까지 (주택연금이) 계속 나오고 이러다 보면 생활하는 데에도 지장이 없고 그다음 그걸 가지고 자금도 마련해가지고 자식들한테도 어느 정도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거 (이게 좋죠.) 지금도 계속 적금을 넣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자식들한테도 나눠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일석이조 같아요.]
자칭 '(주택연금) 홍보대사'가 되셨는데, 주변 분들이 실제로 가입도 하셨나요?
[차문환(78세) / 서울시 성북구 : 주변 친구 하나 가입을 했어요. 했는데 "자꾸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그러면서 (불평을) 하더라고요. "집(값)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그런 것이지 그걸 가지고 뭐 신경 쓰느냐"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기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담보 인정 가치인 총 대출한도도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나, 매달 받는 연금액도 더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한 세대 수가 14만 가구 증가했습니다.
다만 월 지급액 산정은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상한은 12억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 13억 원짜리 집을 가진 70세가 신규 가입을 할 경우 집값을 12억 원까지 인정받아 매달 최대 331만 원을 받게 됩니다.
기존 수급액보다 20% 늘어난 돈입니다.
기존 가입자는 해지 뒤 재가입해야 대출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가격의 1.5%인 초기 보증료는 새로 내야 합니다.
[김은재 /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금마케팅팀장 : 총 대출한도 상한을 6억 원으로 올림으로써 월 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새) 제도 시행일인 10월 12일부터 6개월 이내 즉 2024년 4월 11일까지는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월 지급금을 새로 산정하여 드립니다.]
"주택연금에 일단 가입하면 이사를 못간다"고 잘못 아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새로 이사한 주택을 담보로 바꿔 월 지급금을 계속 받을 수 있으나, 새로 취득한 집이 기존 집보다 저렴할 경우 월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출이 낀 집으로는 주택연금에 가입을 못한다"고 알려지기도 했는데, 잘못된 정보입니다.
[김은재 /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금마케팅팀장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여유자금 부족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도 기존 대출을 갚는다는 전제하에 가입이 가능하며, 먼저 목돈을 인출하여 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월 지급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에는 크게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신탁 방식으로 가입할 경우 집 주인인 남편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아내가 권리를 당연 승계 받아 똑같은 연금액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면 담보 주택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가니까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등은 모두 주택연금 가입자가 내야 합니다.
재건축·재개발이 예정된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저당권 방식으로 하는 게 안전합니다.
[김은재 /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금마케팅팀장 : 가입 이후 주택이 철거되더라도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으나,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담보 설정 방식을 저당권 방식으로 변경하면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1688-8114)로 전화를 걸거나 전국에 있는 지사에 방문해 전문 상담 직원에게 직접 문의하면 됩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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