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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0~100만원인 이체·출금한도 늘린다…최대 200만원까지 검토

SBS Biz 박연신
입력2023.10.19 16:58
수정2023.10.19 17:12


내년부터 새 계좌를 이용한 금융 거래 때 적용되는 한도가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9일)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만나 금융거래 한도 상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른 겁니다.

현재는 새로 만든 은행 계좌로 이체나 출금을 할 때 증빙 서류 제출없이 하루에 인터넷뱅킹 30만 원, ATM 30만 원, 창구거래 100만 원으로 한도가 제한돼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은행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체와 출금한도를 최대 200만 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범죄에 이용됐던 계좌에 대해서는 상향 한도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시중은행들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고 문제로 인해 "고객들의 하루 평균 이체 금액이나 출금 금액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물품구매에 있어서 계좌이체 구매가 활용되고 있고 경조사 액수도 고려하면 확대하는 것이 맞지만 은행 측 입장을 고려하면 과도하게 늘리기는 어렵다"며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논의를 토대로 다음 달 중으로 한도 확대폭을 정한 뒤 올해 말쯤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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