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아끼려다가 큰일 나겠네"…초중고에 1급 발암물질?
SBS Biz 윤진섭
입력2023.10.19 16:47
수정2023.10.19 17:12
[가스열펌프(GHP). (사진=노웅래 의원실 제공)]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냉난방기인 가스열펌프(GHP)가 학교에도 많이 설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GHP가 설치된 공공·민간시설은 지난해 기준 6만 9천785곳입니다.
이 가운데 교육시설(공공)과 초중고(민간)는 합쳐서 2만 4천715곳입니다.
올해는 9월까지 5천111곳에 GHP가 설치됐는데 이 중 41%인 2천87곳이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였습니다.
GHP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로 엔진을 돌려 건물에 냉난방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비전기식 냉방설비를 60%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GHP 설치가 늘었습니다.
문제는 GHP에서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올해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편입됐습니다.
노웅래 의원실이 최근 국회도서관에 설치된 GHP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해보니 질소산화물이 기준치(15ppm)의 28배가 넘는 425ppm 나왔습니다.
한 초등학교 옥상에 설치된 GHP에서도 기준치 22배를 초과하는 322ppm의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는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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