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저축은행,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판매 개시
SBS Biz 이한승
입력2023.10.19 11:20
수정2023.10.19 11:23
[하나저축은행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판매를 개시했다. (자료=하나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은 최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시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판매를 지난 16일부터 개시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판매 개시는 금융당국의 금융 소외계층 지원 정책에 적극 동참해 불법 사금융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최저신용자를 제도권 내로 보호함과 더불어 손쉽고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 이용이 어렵고,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4천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천만원이며 연 15.9% 금리로 3년에서 최대 6년(이자만 납입 가능한 거치기간 1년 포함)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추가 대출과 금리 인하가 가능합니다.
최초 대출 한도는 500만원까지 가능하고 6개월간 원리금을 정상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금리는 연 15.9%이지만 정상 상환 시 매년 3.0%p(포인트, 상환 약정기간 3년)나 1.5%p(상환 약정기간 5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아 연 9.9%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방법은 서금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서금원의 보증서 발급 후 하나저축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대출신청 및 실행이 가능합니다.
정민식 하나저축은행 대표이사는 "금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판매 시작으로 서민금융 지원의 폭을 넓히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로 서민금융 지원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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