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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인공눈물은 안 건드린다…사용량은 제한될 듯

SBS Biz 박규준
입력2023.10.19 11:05
수정2023.10.20 05:56

[앵커] 

요즘 때 아닌 인공눈물 가격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처방받아 사용하는 인공눈물의 건강보험 혜택이 곧 사라지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뛸 거라는 보도가 많았죠. 

그런데 건강보험 당국이 어르신들이 쓰는 인공눈물은 건보 혜택을 계속 유지된다고, 어제(18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밝혔다는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자세히 알아보죠. 

박규준 기자, 그래서 인공눈물 가격이 오른다는 건가요, 안 오른다는 건가요? 



[기자] 

우선, 이 논의는 인공눈물에 많이 쓰이는 성분 중 하나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체제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 인공눈물 중 급여혜택 제외가 논의되는 건 외부요인으로 인한 질환으로, 어르신들 노화로 인한 '내인성 안구질환'은 건보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내인성 안구질환은 쉽게 말해 내부 염증 등으로 안구 건조증이 생긴 경우인데요.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인성 안구질환은 건보 적용을 유지하되 '사용량'엔 제한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강중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하루에 6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 365일 6개를 쓰면 그 가격이 85만 원 전후가 됩니다. 상위 그룹들은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사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라섹 수술이나 렌즈 착용 등으로 인한 '외인성 질환'에 사용하는 인공눈물엔 건보 적용이 아예 배제됩니다. 

[앵커] 

그럼 그 경우엔 가격이 오르겠네요? 

[기자] 

정확히 말하면 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이 들어간 경우엔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최대 3배가량 가격이 뜁니다. 

심평원에 따르면 동네병원에서 본인부담금 30%로 1박스(60개)가 2700원~7100원 수준인데요. 

이게 전액 본인부담이 되면 9100원~2만 3천 원으로 오릅니다. 

단, 외인성 질환의 경우에도 '히알루론산나트륨'이 들어가지 않은 인공눈물 제품은 기존처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그걸 처방받으면 됩니다. 

심평원은 이번 달까지 제약사들 이의신청을 받고 12월 약제평가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올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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