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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거짓 신고, 중개보조 신분 안 밝히면 '큰코'

SBS Biz 이한나
입력2023.10.19 11:05
수정2023.10.19 17:13

[앵커] 

오늘(19일)부터 시세 조작 등 집값 띄우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하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도 큰 코를 다칠 수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비판받았던 집값 띄우기 처벌이 강화된다고요? 

[기자] 

오늘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그동안은 집값 띄우기에 가담할 경우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 그쳤지만, 오늘부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이전까지 처벌 규정은 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됐는데요.

앞으로는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불법적으로 활동하는 브로커, 거래하는 당사자까지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중개보조원, 자신의 신분 명확히 밝혀야 하죠? 

[기자] 

오늘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데요.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경우 자신의 신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개보조원뿐 아니라 공인중개사에게까지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외에도 법을 어긴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를 위해 자격취소 요건을 금고 이상, 직무 관련 형법상 범죄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형법상 범죄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 사기, 횡령·배임죄 등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또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역할을 넓혀 불법 중개행위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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