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 총수 고발은 한 건…사익편취 시 총수家 고발
SBS Biz 이민후
입력2023.10.19 10:41
수정2023.10.19 11:31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너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행위가 드러나면 총수 일가도 고발할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을 오늘(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행정예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사익편취행위)가 중대해 해당 행위를 한 사업자(법인)를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특수관계인은 지배·종속회사, 관계회사, 관련회사, 주주, 임원, 종업원, 회사와 밀접한 거래 관계에 있는 자로서 회사의 경영이나 영업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총수 일가를 특수관계인으로 칭합니다.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사익편취행위로 생명·건강 등 안전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의 경중을 판단해 고발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고발대상이지만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과거 법위반전력의 부존재, 조사·심의협조 등의 사유에 따라 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
'총수 봐주기' 논란에 칼빼든 공정위
공정위는 2020년 이후 사익편취행위로 제재대상이 중 특수관계인 고발은 한 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과 달리 임의조사기관인 탓에 공정위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인(총수 일가)과의 결탁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은 고발하지 못했던 빈틈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달에도 공정위는 세아그룹의 사익편취행위 중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해 세아창원특수강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세아창원특수강은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손해를 보며 계열사에 낮은 가격으로 스테인리스 강관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위는 당시 수혜 당사자인 세아그룹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은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고가로 사들여 부당 지원한 것으로 판단해 한국타이어에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했지만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공정위는 2020년 이후 기업집단 8곳(미래에셋·금호아시아나·하림·SK·한국타이어·호반건설·OCI·세아)을 사익편취 대상을 보고 제재했지만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을 제외하고 총수일가 개인을 고발한 전적은 없습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정책팀장은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는 정황상 총수일가의 개입이 의심됐다"며 "공정위의 이번 행정예고도 사익편취를 억제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사익편취 규제는 꼭 있어야 할 규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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