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빅4 회계법인, 감사보수 산정 투명성 높인다
SBS Biz 조슬기
입력2023.10.18 17:58
수정2023.10.18 17:58
금융감독원과 빅4 회계법인은 1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 업무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회계법인은 앞으로 감사를 계약할 때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 시간과 시간당 보수 정보를 제공하고 감사 위험이 증가하지 않으면 보수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계약 전 환급 규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예상 투입 시간과 비교해 실제 감사 시간이 줄어든 경우 적극적으로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출장비나 감정료, 조회 관련 비용 등 각종 부대 비용 청구 시 의무적으로 명세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들은 청구 내역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부 부대비용의 경우 회계법인의 비용집계 및 내부통제 절차에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만큼 내부 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회계법인 내 점검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외부평가 및 포렌식 등 회계법인의 요구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하는 한편, 특정 기업에 수습회계사가 편중돼 검사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장석일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는 엄정하게 진행하되, 외형확대와 높아진 사회적 역할에 걸맞게 감사계약·감사업무 과정에서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형회계법인이 모범 선례가 되어 전체 회계업계의 선순환을 유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석일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김택주 금감원 감사인감리실장, 오기원 삼일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한은섭 삼정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장수재 안진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이광열 한영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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