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년 이상 장기체류자, 뉴저지주 운전면허 갖는다
SBS Biz 문세영
입력2023.10.18 17:38
수정2023.10.18 17:53
경찰청은 18일 미국 뉴저지주와 '한-뉴저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정은 체결 7일 후인 25일 발효합니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우리나라 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가진 사람은 미국에서 12개월 이상 머물렀다면 별도 시험 없이 뉴저지주 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뉴저지주 면허증(Class A·B·C·D)을 갖고 한국에 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도 적성검사만 받으면 2종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Class D는 한국의 제2종 보통면허와, Class A·B·C는 제1종 보통면허와 각각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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