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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상 돼지머리 5만원 꽂았다 벌금 50만원…무슨일 하길래

SBS Biz 윤진섭
입력2023.10.18 15:40
수정2023.10.19 09:53


고사상 돼지머리에 지폐를 꽂은 전직 농협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농협 조합장 A(6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광주 모 농협 조합장에 재직하면서 2020년 1월 해당 조합 산악회의 새해맞이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 1장을 꽂았습니다. 조합장은 재임 기간 중 선거인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A씨가 올해 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낙선하는 등 기부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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