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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내분' 13년 만에 일단락…신상훈 전 사장-신한銀 전격 화해

SBS Biz 이한승
입력2023.10.18 08:24
수정2023.10.18 08:28

[지난 2011년 2월 8일 서울 중구 태평로2가 신한금융 사옥에서 열린 회장 선임과 관련한 이사회에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백순 전 행장, 라응찬 전 회장, 신상훈 전 사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0년 신한금융지주 임원들 간의 경영권 갈등으로 빚어진 사태가 13년 만에 일단락되는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날 열린 조정기일에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신한은행 측이 소송을 중단하고 전격 화해했습니다.

신한은행과 신 전 사장 측은 "미래 지향의 호혜 정신에 터잡아 원고(신 전 사장)의 명예 회복과 신한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또 “부끄러운 과거사로 상처받은 신한금융그룹 주주와 임직원, 고객 등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신 전 사장 측도 "신한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자신은 물론 함께 희생된 후배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이렇게라도 신한금융그룹 측과 조정을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응어리를 풀게 돼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의 별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로써 신 전 사장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종료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갈등은 지난 2010년 9월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이 신 전사장을 이희건 전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원 횡령과 불법 대출에 대한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신 전 사장은 지난 2008년 1월 라 전 회장 지시로 현금 3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맞대응했습니다. 비서실에 현금이 없어 본인 명의 계좌 등에서 돈을 빼냈고, 이 전 명예회장 자문료로 이를 보전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아울러 불법 대출 의혹에 대해서는 은행장이 결재선상 밖에 있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신 전 사장이 말한 3억원은 대선 축하금 명목으로 정치권 실세에게 흘러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끝내 규명되진 못했습니다.

결국 신 전 사장에게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됐고, 라 전 회장은 3억원 지시·전달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 전 사장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긴 법적 공방을 벌여온 것입니다.

다만, 신 전 회장 측은 이번 조정 성립과 별개로 라 전 회장이 부담해야 한다며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은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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