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코인' 피해 논란에 이복현 "가상자산법 한계 분명"
SBS Biz 김동필
입력2023.10.17 15:21
수정2023.10.17 15:48
[오늘(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까지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17일)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시세가 급락하는 등 '버거코인' 문제가 국내 거래소에 심각해 투자자들 피해가 잇따름에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손을 놓고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버거코인이란 해외에서 발행돼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뜻합니다.
민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버거코인을 무더기로 상장시키고 이후 가격 하락을 방치하는 바람에 국내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라면서 "수이재단에서 발행한 수이코인은 상장 후 67% 넘게 떨어졌다. 업비트에서 전 세계 거래량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투자자가 많은데, 닥사는 규제하지 않고 손놓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1차 입법 이후에 여러 준비를 하고 있고, 7월 도입에 대비해 입법과 관련한 내용 닥사와 협의하고 있지만, 1차 입법에도 발행시장 관련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 강제적 권한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정말로 스테이킹을 통한 유통물량의 조작 또는 불공정공시에 준하는 행위가 있다면 닥사와 협의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버거코인 관련 문제가 있다면 내년 7월 바로 관련 규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할 것"이라면서 "발행시장 관련 여러 심사에 있어 증권 부문에선 관련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닥사 내지는 개별 거래소에 관련 제도가 있는지는 의문이 있기에 2차 입법 논의에서 관련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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