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도 잘 모르고 가입 설명?...국내 체류 외국인 불완전판매 '우려'
SBS Biz 지웅배
입력2023.10.17 11:36
수정2023.10.17 13:13
보험약관과 완전판매 확인절차인 '해피콜'이 대부분의 외국어로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내 체류 외국인 보험 가입 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각각 점유율 상위 5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에서 외국어로 보험약관과 해피콜을 제공하는 곳은 한화손해보험과 삼성화재, 교보생명, KB손해보험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KB손보는 유일하게 영어로 보험약관만 지원했습니다. 해피콜의 경우엔 한화손해보험이 영어·중국어·일본어로만, 삼성화재와 교보생명은 영어·중국어로만 지원했습니다. 그 외의 외국어는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체류 외국인의 보험가입 건수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2018년 48만9천915건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 보험가입 건수는 지난해 79만6천112건으로 62.5%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56만6천870건 보험 계약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상대로 과장광고를 행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보험설계사 A씨. (자료=A씨 인스타그램)]
게다가 한국어가 어려운 외국인을 상대로 과장광고도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체류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보험설계사 A씨는 SNS상에서 버젓이 외국인을 상대로 과장광고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1천만원을 저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보험사고 접수 횟수에 상관없이 보험사가 1천만원을 선물해 줍니다' 같은 식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22조에 따르면 가입조건과 약관에 따라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특정 금액이 보장되는 것처럼 명시하는 건 명백한 위법입니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관련 법 위반 사례를 1건도 적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도 금융소비자 보호 대상인데도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각 보험사가 해피콜을 모든 언어로 지원하는 게 어렵다면 제3의 기관을 통해서라도 불완전판매를 최대한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현재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가능성과 과장광고 사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며 "문제가 확인되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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