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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407만원 더…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환승길 열린다

SBS Biz 정윤형
입력2023.10.17 11:15
수정2023.10.17 15:48

[앵커] 

물가와 금리가 불안하면 재테크와 투자를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하기 마련입니다. 

그 방법들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정책대출 2개를 연동시켜 약 40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윤형 기자,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환승이라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방식입니까?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희망적금은 지난해 2월, 도약계좌는 지난 6월에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출시됐는데 혜택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 동안 월 50만 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3%를 지원해 주기로 했고요.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 원씩 5년간 자유적립식으로 적금하면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상품으로 내년 2월 만기가 오면 약 200만 명 가입자들에게 1인당 1천만 원 안팎의 만기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이 만기환급금을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이 큰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해 혜택을 더 주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실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기자] 

만기수익률로 비교하면 청년도약계좌는 17.6%, 일반저축은 7.9%인데요.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에 1260만 원을 일시 납입한 뒤 19개월 차부터 매월 70만 원씩 납입할 경우, 일반 저축에 같은 방식으로 넣었을 때보다 5년간 이자 263만 원, 지원금 144만 원 등 모두 407만 원의 추가 수익이 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청년도약계좌 상품약관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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