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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자마자 통장에 뭉칫돈이…주식 금수저 7425명

SBS Biz 엄하은
입력2023.10.17 10:22
수정2023.10.17 20:34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증여받은 0세 배당소득자가 1년 사이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미성년 배당소득자가 급증했으며 특히 0세 배당소득자는 전년 대비 3배 넘게 늘었습니다. 

0세 배당소득자는 2021년 귀속 7425명으로, 전년(2439명) 대비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2017년 219명에 불과했지만 4년 만에 무려 33배 뛰었습니다. 

전체 미성년자(0~18세) 가운데 배당소득자(2021년 귀속분)도 67만 3414명으로, 2020년 27만 9724명의 2배를 넘었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주식 열풍이 불면서 미성년자의 주식 보유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 등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마다 최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최대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면제받습니다. 

또, 국세청은 2020년에 미성년자 배당소득자가 갑자기 급증한 이유에 대해 2021년 1월부터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내도록 세법 개정이 예고됐기 때문으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미성년 부동산 임대소득자 또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에 비해 2020년 200명 가까이 증가했고, 2021년에도 또다시 132명 증가해 3136명에 이르렀습니다. 

2021년 귀속 기준 서울 지역의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한 해 평균 약 2000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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