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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407만원 더…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환승길 열린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3.10.16 17:33
수정2023.10.16 18:36

[앵커]

내년 2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면, 신규 청년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해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약 400만 원의 추가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정부가 청년희망적금을 도약계좌로 연계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희망적금은 지난해 2월, 도약계좌는 지난 6월에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출시됐는데 혜택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 동안 월 50만 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3%를 지원해 주기로 했고요.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 원씩 5년간 자유적립식으로 적금하면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상품으로 내년 2월 만기가 오면 약 200만 명 가입자들에게 1인당 1천만 원 안팎의 만기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이 만기환급금을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이 큰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해 혜택을 더 주겠다는 겁니다.

[앵커]

옮겨 탈 수 있게 되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만기수익률로 비교하면 청년도약계좌는 17.6%, 일반저축은 7.9%인데요.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에 1260만 원을 일시 납입한 뒤 19개월 차부터 매월 70만 원씩 납입할 경우 일반 저축에 같은 방식으로 넣었을 때보다 5년간 이자 263만 원, 지원금 144만 원 등 모두 407만 원의 추가 수익이 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청년도약계좌 상품약관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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