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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은 몇 등급?…층·향·조망 등급 공개한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3.10.16 17:32
수정2023.10.17 08:13

[앵커] 

같은 아파트라도 층수나 향에 따라 매매가격은 물론이고 세금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제각각입니다. 

당사자간 협의로 이뤄지는 매매와 달리 공시가격은 산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서 말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이 기준이 구체적으로 공개됩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이 138제곱미터로 같지만, 3층은 공시가격이 11억 7천만 원인 반면, 13층은 13억 원으로 1억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또 같은 면적에 같은 13층이지만 한강과 조금 더 가까운 동이면 공시가격이 더 높습니다. 

이처럼 층, 향, 조망 등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르게 산정되는데 그 기준이 공개되지 않다 보니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세부 등급 체계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층수는 최대 7등급으로, 향은 8방향으로 세분화해 내년 상반기 안으로 등급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조망, 소음 등 조사자의 주관이 반영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2026년까지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종전보다 좀 더 정확한 공시가격을 산출하겠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빨리)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전 정부는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기로 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국민 보유세 부담 급증 등을 이유로 지난해 이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르면 다음 달 수정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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